환불정책
디지털 콘텐츠라 리포트를 여신 뒤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결제 전에 1쪽부터 3쪽까지를 무료로 보여 드립니다.
제1조 (적용 범위)
이 정책은 다음한수에서 결제하신 리포트에 적용합니다. 여기에 적지 않은 것은 이용약관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따릅니다.
제2조 (청약철회와 그 제한)
- 이용자는 결제하신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다만 전체 리포트를 한 번이라도 여신 뒤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이 호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이 제한을 결제 화면에서 미리 알려 드리고, 확인하셨다는 표시를 받은 뒤에 결제를 진행합니다.
- 회사는 결제 전에 리포트의 1쪽부터 3쪽까지를 무료로 보여 드립니다. 내용과 문체를 미리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전체 리포트를 열었다'는 것은 결제가 끝난 뒤에 스물일곱 쪽(카드를 뽑지 않으신 경우 스물네 쪽) 전체가 화면에 한 번이라도 열린 것을 뜻합니다. 결제 전에 보시는 1쪽부터 3쪽까지의 미리보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제가 끝나면 화면에 '전체 리포트 열기' 단추가 뜨고, 그 단추를 누르셔야 전체가 열립니다. 회사는 처음 여신 시각을 주문 정보에 남겨 두고 환불 문의가 오면 그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제3조 (전액 환불해 드리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결제는 끝났는데 리포트가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
- 같은 주문이 두 번 결제된 경우
- 결제 금액이 9,900원과 다르게 청구된 경우
- 전체 리포트를 아직 한 번도 열지 않으신 상태에서 결제일부터 7일 안에 철회를 알려 주신 경우
- 회사의 사정으로 30일의 재열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제4조 (환불이 어려운 경우)
- 전체 리포트를 여신 뒤에 내용이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하시는 철회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어렵습니다.
- 이용자의 사정으로 리포트 주소를 다른 분께 알려 주셔서 그분이 리포트를 열람하신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아래 제5조에 해당하면 리포트를 여신 뒤에도 청약철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5조 (안내와 다르게 제공된 경우)
리포트가 회사가 안내해 드린 내용과 다르거나 약속한 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받으신 날부터 3개월 안에 또는 그 사실을 아신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제6조 (신청 방법과 처리 기한)
- md454243@gmail.com로 주문 번호와 결제하신 때, 환불을 원하시는 사유를 적어 보내 주시면 됩니다. 주문 번호를 모르시면 결제하신 때와 결제 수단만 알려 주셔도 확인해 드립니다.
- 회사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 환불은 결제하신 수단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해 드립니다.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취소를 요청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청구 취소나 대금 환급까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카드사의 일정이라 회사가 앞당기기 어렵습니다.
- 환불이 끝나면 해당 주문의 리포트 주소는 열리지 않습니다.
제7조 (분쟁의 해결)
환불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우선 협의로 풀어 갑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8조 (문의처)
| 상호 | 제이피스토어 |
| 이메일 | md454243@gmail.com |
| 전화 | 070-8019-1049 |
| 운영 시간 | 평일 10시~18시 (점심 12시~13시 제외, 주말·공휴일 휴무) |
시행일: 2026년 9월 23일
이 쪽은 일반적인 양식을 바탕으로 만든 초안입니다. 값을 채우신 뒤에 한 번은 전문가 확인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